[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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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주식 스왑을 통한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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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기업의사결정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해 사실상 상장효과를 누리는 우회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서로 다른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이 부합하게 되면 지분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살을 섞는 동반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시점이 생겨 다시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많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세금문제다.

우회상장 제도는 당초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이후 취지와는 달리 상장 부적격 비상장법인이 편법적으로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일부 대주주의 재산증식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소액주주의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고 비정상적인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실질적으로는 거래당사자 간 주식교환 효과가 발생하는 주식스왑(Stock Swap)은 통상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장법인(A)가 비상장법인(B) 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B주식)을 현금으로 인수한다. 이후 인수 당일 또는 일정기간 이내 타법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조성 명목으로 당해 비상장법인(B)의 주주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결과적으로 비상장법인(B)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상장법인(A)의 주식으로 맞바꾸게 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비상장법인(B)의 최대주주는 기존 법인(B)에 대한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장법인(A)의 최대주주가 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식스왑은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와 달리 교환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절차 상 장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편법적으로 재산증식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양도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뤄질까. 주식스왑 당시 양도하는 법인의 주주와 양수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양도·양수하는 거래 당사법인의 주식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과대·과소평가한 가격으로 거래하면 양도법인의 주주가 개인일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만약 당해 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제24조 등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한다.

주식스왑은 보유 주식을 양도한 후에 양수법인의 제3자 배정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거래이므로 양수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당시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라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때 주식스왑은 포괄적 주식교환 또는 이전과 거래형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보유 주식을 이전(양도)하는 법인의 개인주주는 양도대가 또는 교환대가로 받은 양수법인의 주식가액(실지거래가액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당해 주식스왑으로 양도하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실지거래가액을 차감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과세체계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적정 비율에 따른 조세부담 최소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양수법인에 대한 과세 체계도 살펴보면, 주식스왑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양도법인의 법인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의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거나 특수 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을 고가에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제24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특수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가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고가에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실무적으로는 주식스왑은 M&A방식 중 차입매수의 방법(LBO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주식양수도대금 또는 증자대금은 당해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계좌거래만으로 이동하므로 실제 자금의 입출은 발생하지 않게 되며 현물출자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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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식 스왑을 통한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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