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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Since 1997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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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Ⅱ. 非營利法人의 義務 1.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은 출연자의 의도에 맞추어 출연재산을 사용하여야 하는 바, 법에서는 공익법인에게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 2. 장부작성비치의무 공익법인 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 장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하며,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 영수증 등으로 수입․지출의 변동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포함된다. 또한 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본법에 의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로 보며, 이 경우 당해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3.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공익법인 등은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요건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외부전문가, 즉 3인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3).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참작하여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총자산가액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또는 재산이 사회에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출연자가 분산된 공익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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