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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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Ⅳ. 附加價値稅의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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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附加價値稅의 免除




1. 부가가치세 면제의 내용




공익목적의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그 공익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1).




(1) 의료보건용역


(2) 교육용역


(3)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4)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의료보건용역 등의 범위




가.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의료보건용역은 다음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2).




①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②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③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④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⑤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⑥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⑦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용역


⑧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용역


⑨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⑩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


⑪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⑫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나. 교육용역의 범위




교육용역이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3).




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②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③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④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라. 공익단체의 범위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익단체로 본다4).




← End



[Title]
Ⅳ. 附加價値稅의 免除



  11 →   Ⅴ. 地方稅의 免除  
  8 →   3. 구분경리  
  2 →   제1절 硏究의 目的  
  1 →   표지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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