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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Since 1997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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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Ⅴ. 地方稅의 免除 1.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인세법에서 비영립버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세법의 내용과 별도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지방세의 과세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에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용도구분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④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⑤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지방세 면제의 내용 가. 취득세의 면제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와 함께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자가 제사․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2). 나. 등록세의 면제 등록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유통세 또는 행위세에 속하는 세목으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등기나 등록을 받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와 함께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자가 제사․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3). 또한 상속이 아닌 무상승계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5%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등기할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0.8%의 세율이 적용된다4). 다. 재산세의 면제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다. 종래에는 토지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었으나, 1990년 종합토지세가 신설되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5). 라. 종합토지세의 면제 종합토지세는 지적법상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그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가진 재산세의 일종이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6).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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