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Since 1997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Click)를 참조하십시요.
변호사의 경력이나 업무 경험, 학력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 변호사 경력 소개 또는 변호사 저서 및 논문 메뉴를 참조하세요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Category]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
  • 국세삼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ategory]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Ⅴ. 地方稅의 免除
Start →

 

Ⅴ. 地方稅의 免除




1.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인세법에서 비영립버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세법의 내용과 별도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지방세의 과세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에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용도구분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④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⑤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지방세 면제의 내용




가. 취득세의 면제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와 함께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자가 제사․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2).




나. 등록세의 면제




등록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유통세 또는 행위세에 속하는 세목으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등기나 등록을 받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와 함께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자가 제사․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3).


또한 상속이 아닌 무상승계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5%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등기할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0.8%의 세율이 적용된다4).




다. 재산세의 면제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다. 종래에는 토지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었으나, 1990년 종합토지세가 신설되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5).




라. 종합토지세의 면제




종합토지세는 지적법상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그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가진 재산세의 일종이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6).




← End



[Title]
Ⅴ. 地方稅의 免除



  8 →   3. 구분경리  
  2 →   제1절 硏究의 目的  
  1 →   표지 및 목차  

  ← Previous [1] 2
     
       

[Category]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
  • 국세삼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opyright 1997-2026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세금과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