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Since 1997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Click)를 참조하십시요.
변호사의 경력이나 업무 경험, 학력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 변호사 경력 소개 또는 변호사 저서 및 논문 메뉴를 참조하세요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Category]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
  • 국세삼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ategory]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3. 구분경리
Start →

 

3. 구분경리




(1) 의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시행령 제23조에서 공익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되 법인세법의 규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경리하도록 하고 있다.




(2) 자산․부채의 구분경리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소득에 귀속되는 자산․부채가 개별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 법인은 이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란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생산활동에 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비록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한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이 되는 재산은 수익사업자산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1). 이 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전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수익사업의 자본금을 계산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며 이경우 자산의 가액은 시가이다. 반대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본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2).




(3) 손익의 구분경리




특정의 수익․비용이 구분하여야 할 사업이나 소득 중 어느 원천에서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이라 하며 그 발생원천이 불분명한 수익 또는 비용을 공통손금 또는 공통익금이라 한다3). 따라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대상인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소득공제액 등은 구분계산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또한 구분경리 또는 구분계산의 대상이 되는 익금과 손금은 개별 또는 공통을 불문하고 모두 세무조정을 마친 후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때 개별손익금은 각각 별도의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통손익금은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사업연도 중에는 이를 사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정과목에 합계기장하였다가 결산시 구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켜야 한다.



← End



[Title]
3. 구분경리



  11 →   Ⅴ. 地方稅의 免除  
  →   3. 구분경리  
  2 →   제1절 硏究의 目的  
  1 →   표지 및 목차  

  ← Previous [1] 2
     
       

[Category]


  • 세무소송(조세부과처분) 일반, 개요, 절차
  • 세법강의 (국세기본법)
  • 세무신고대리
  • 특별세무조사 조사대리,조사불복
  •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법인세(Corporat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부가가치세(VAT)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유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세무조정, 비용인정, 비용부인, 손금산입, 손금부인
  • 비영리법인(종교법인, 교회, 성당, 절, 학교법인, 자선단체) 과세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 우대 조항의 적용과 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형사사건 조사, 변호 업무 서비스
  • 국세징수법, 징수절차 이의,취소,무효확인
  • 부담금,과징금,환수금
  • 과세시기표준액,과세표준
  • 국세삼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양도)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주식 (취득, 보유, 처분, 양도, 교환) & 세금부과처분 불복
  • 실질과세원칙, 주체의 실질, 거래의 실질 (부동산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사업의 포괄양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 중견기업 가업상속과 세금
  • 세금과 Inflation조정
  • BEPS, TRANSFER PRICING(역외조세회피,탈세,이전가격)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for NON-RESIDENTS (미국 연방 비거주자,영주권자의 소득세)
  • U.S.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미국 연방 재무부 해외 금융자산신고(납세의무자) 및 계좌정보통지(해외금융기관) 제도]-5만불이상
  • U.S.A. Federal TAX - Basics (미국 연방 세법 기초)
  • U.S.A. Federal Gift Tax, Estate Tax (미국 연방 증여세,상속세)
  • U.S.A. IRS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미국 연방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납세의무자) 제도]-1만불이상
  • U.S.A. Federal & State Tax News
  • U.S.A. Federal Capital Gain Tax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
  • U.S.A. Federal Income Tax (미국 연방 소득세)
  • U.S.A. STATE Income Tax(미국 각 주별 State 소득세)
  • U.S.A. State Property TAx
  • U.S.A. State Estate & Inheritance, Gift Tax

Copyright 1997-2026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상담
FEE
소개
| 민사
토지
금융
| 세무
TAX
조세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PAT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예술
| 형사
범죄
고소
| 관세
국제
통관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Foreign
Clients
| |
[세금과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