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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Since 1997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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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3. 구분경리 (1) 의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시행령 제23조에서 공익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되 법인세법의 규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경리하도록 하고 있다. (2) 자산․부채의 구분경리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소득에 귀속되는 자산․부채가 개별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 법인은 이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란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생산활동에 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비록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한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이 되는 재산은 수익사업자산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1). 이 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전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수익사업의 자본금을 계산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며 이경우 자산의 가액은 시가이다. 반대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본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2). (3) 손익의 구분경리 특정의 수익․비용이 구분하여야 할 사업이나 소득 중 어느 원천에서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이라 하며 그 발생원천이 불분명한 수익 또는 비용을 공통손금 또는 공통익금이라 한다3). 따라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대상인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소득공제액 등은 구분계산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또한 구분경리 또는 구분계산의 대상이 되는 익금과 손금은 개별 또는 공통을 불문하고 모두 세무조정을 마친 후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때 개별손익금은 각각 별도의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통손익금은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사업연도 중에는 이를 사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정과목에 합계기장하였다가 결산시 구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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